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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2023년부터 원가 아닌 시가 평가… IFRS17 기준서 확정
보험부채, 2023년부터 원가 아닌 시가 평가… IFRS17 기준서 확정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6.10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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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가 확정돼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회계기준원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 IFRS4를 전면 대체하는 IFRS17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발표하면서 국내 보험업계에도 새로운 기준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새 기준서에는 보험부채 측정을 기존 원가 기준에서 현행가치로 측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기준서 IFRS4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된다.

보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현행 보험기준서가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보험수익은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인식한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고,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신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회사와 다국적 보험회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신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조속히 확정한다.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보험사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밀착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신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6~9월) 내에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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