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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주간 수도권 '6명' 허용 … 비수도권, 1단계 모임제한 없어
7월부터 2주간 수도권 '6명' 허용 … 비수도권, 1단계 모임제한 없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6.2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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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모임 금지와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

당초 시행일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종료되는 5일 0시부터였지만 나흘 앞당긴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방 접종률이 목표치를 뛰어넘었고 신규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자신감이 투영됐다는 해석이다. 서민 경제 피해를 하루 빨리 최소화시키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 종료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우선 2주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과 밤 10까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앞으로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 금지 기준이 전면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비수도권은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의 방역수칙 적용을 제외하곤 사실상 일상 복귀인 셈이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1일 0시부터 거리두기 개편 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보다 개인에게 자율과 책임의 무게를 지게 하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단계 전환의 주요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인구 10만명 초과 지역)다. 1단계는 10만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다. 2단계는 1명이상, 3단계는 2명이상, 4단계는 4명이상일 때 각 전환된다. 주로 1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3일이상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세부 기준이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단계 격상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주간 총 환자 수가 5명 미만이면 1단계, 5명 이상은 2단계, 10명 이상일 경우엔 3단계, 20명 이상일 땐 4단계로 전환된다.

예컨대 수도권은 인구 수가 약 2500만명이기 때문에 10만명당 인구 기준 대비 1주 평균 2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 2단계에 들어간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4명으로 2단계에 부합되는 것이다.

수도권은 6월 말까지 2단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9인 이상 사적모임과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가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은 아직 유행 위험도가 큰 만큼, 지자체 판단에 따라 7월 1~14일까지 2주간 완충작용을 위한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7인 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한다. 나머지는 모두 개편 체계 그대로를 시행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를 금지한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는 예외 상황이다. 돌잔치는 2단계에서 최대 16인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비수도권은 개편 기준에 따라 모두 1단계에 속해 사적 모임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1단계에서 행사는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집회도 500인 이하 규모에서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각 지역 유행상황에 따라 7월부터 단계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까지 각 지자체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나머지 단계인 3단계는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이때는 2단계에서 일부 허용한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행사나 집회는 5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그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행사 개최는 전면 금지한다.

단, 1~4단계 모두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 예외를 적용한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1단계에서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에서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있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시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며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아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인 수도권에선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을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매장 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를 제외하면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이 모두 해제된다.

3단계로 격상하면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제한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강화된다.

4단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밤 10시까지로 운영 제한이 걸린다. 3단계까지는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별도의 시설은 없지만 4단계에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이 금지된다. 공통적으로 2~4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 또는 좌석의 30%, 50% 운영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정부는 유행상황을 살핀 뒤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최종 거리두기 단계를 27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이 같은 방역수칙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진다. 정부가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면서 누적된 방역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예방 접종자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단체여행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임금지 인원 제한 제외'는 그대로 적용되며, 영화관에선 음식섭취도 가능할 전망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예방접종 진행, 코로나19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 대상은 백신 1차 접종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다. 얀센 백신의 경우 한번만 맞아도 접종 완료자가 된다.

1차 이상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도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시 수용인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 중인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제외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모임 역시 제한 인원에서 빠진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적용 중인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단 거리두기 4단계에선 방문면회가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도 조금씩 풀린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현재 실외 행사 및 집회 혹은 2미터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것이 풀리는 것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단 유지된다. 정부는 전국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올 연말쯤 마스크 완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여행 길도 서서히 열린다. 접종 완료자는 다음 달부터 일부 국가 단체여행시 격리 면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 협약은 해당 국가 입국 혹은 국내 귀국 후 격리 의무가 서로 면제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호주, 이스라엘 등 7개 국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개인 여행은 트래블 버블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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