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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늘리면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제' 2년 연장할 듯
청년 고용 늘리면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 ... '고용증대 세제' 2년 연장할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1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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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개최한 청년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2021.7.1 (사진 뉴스1 DB)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개최한 청년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2021.7.1 (사진 뉴스1 DB)

 

정부는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최대 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되는 2021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에서도 청년정책 중 하나로 이같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연장 기한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보다는 2년 이상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세법 개정안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연장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기술 세제 지원 △세금 원천징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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