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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 비수도권은 내일부터 3단계로 격상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 비수도권은 내일부터 3단계로 격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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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를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3일 동안 비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한다. 5명 사적모임 금지 정책도 8월 1일에서 8일로 적용 기간을 1주일 추가 연장했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는 26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7일 0시로 적용 시점을 하루 연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를 26일 0시부터 8월 8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직계 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일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가족이 경우에만 사적모임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했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그 규모는 49명까지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1만 영업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도 금지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그밖에 임시 공연 형태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금지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이하로만 대면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했으나, 지난 17일 행정법원이 대면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인용해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대본은 지난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영상회의를 열고 확정한 비수도권 방역 대책을 보면 오는 27일 0시부터 8월 8일 오후 12시까지 비수도권 전역에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8월 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주일 추가 연장해 8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동거 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활동하는 경우,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일 때는 사적모임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및 상견례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빠진다. 이 같은 모임 규정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까지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 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 30%까지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20%(좌석 네 칸 띄우기) 내에서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했다.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지키면 진행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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