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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 5년간 세금 면제 ... 연매출 4800만원→ 8000만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생계형 창업' 5년간 세금 면제 ... 연매출 4800만원→ 8000만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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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적극적인 창업 독려를 위해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비수도권 소재 생계형 창업기업은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현재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창업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간이과세자 수준인 연 수입금액 8000만원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액 감면 수준은 기존과 같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 5년간 100% 세금을 감면받고, 일반창업은 5년간 50% 감면을 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생계형 창업도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뒤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면 이 역시 3000만원 한도에서 행사이익의 비과세, 분할납부와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 역시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해당 조항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경영권 인수시 30%) 초과 취득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인데, 종전 '1회 50% 초과 취득'의 조건이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됐다. 이는 다수의 피인수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한 개정이다.

정부는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몰 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의 소멸합병을 추진할 경우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혁신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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