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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직접 신고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직접 신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7.2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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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사례 (서울시제공)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 사례 (서울시제공)

 

서울시는 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6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 왔다. 이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다.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시내 안전지대는 총 1만1802개가 설치돼 있다.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운영 항목으로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다.

최근 3년간 '시민신고제' 시민신고 실적은 2018년도 5만9341건, 2019년 10만7427건, 2020년 11만991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만7517건에 이른다"며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가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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