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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주민세 개인분 납부 ... 전자송달·자동이체 최대 1000원 세액공제
이달 말까지 주민세 개인분 납부 ... 전자송달·자동이체 최대 1000원 세액공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1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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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내는 세금이다.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한 금액을 납부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1760만 세대주가 주민세 약 1550억원을 납부했다.

부천과 경주 등 38개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주민세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주민세는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면 은행 ATM기기에서도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최대 500원씩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편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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