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실시간뉴스
'희망회복자금' 첫날 51.8만개 사업체에 1조2708억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첫날 51.8만개 사업체에 1조2708억원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18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1.8.17 (사진 뉴스1)
1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1.8.17 (사진 뉴스1)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7일 1차 지급 대상자의 38.8%에 해당하는 51만8000개 사업체에 1조27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집합금지 업체 6만곳에 3631억원 △영업제한 업체 24만2000곳에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6000곳에 1582억원 등 총 1조2708억원이 지급됐다.

앞서 중기부는 전날(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오전11시30분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지급 첫주인 오는 20일까지는 매일 4번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낮 12시10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5시10분 △오후 3~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한다.

한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는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유형과 지급 금액이 세분화되면서,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등과 같은 희망회복자금 사업의 기본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