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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자 요청 없어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추진
서울시, 피해자 요청 없어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추진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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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건을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외에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어도 내용이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익명처리 등 비밀유지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처리를 금지했다.

징계 등 절차 시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 형평성,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결과, 횟수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2~23일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다음 달 28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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