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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커스] 고양시, 안양시, 순창군
[지자체 포커스] 고양시, 안양시, 순창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9.1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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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의원과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   [사진 고양시]
왼쪽부터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판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 [사진 고양시]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8천 개 업소에 100만원씩 지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9일,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8천여 곳 업소에 총 80억 원 규모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담당에 따르면 대상은 그동안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10개 업종이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가장 절실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종을 위한 이번 ‘핀셋 지원정책’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업 △화훼농가 △어린이집 △학교급식 공급농가·업체 △버스·택시 종사자 △농촌체험·치유교육농장 △길벗가게 △종교시설 등으로, 개소당 1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월 거리두기 2단계 기간, 4월 고양시 긴급멈춤 방역기간 당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짓수·킥복싱 체육관, 무도(장)학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개소당 200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고양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시에서 내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35억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준 고양시장은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꼭 영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매출감소 등 영업제한에 준하는 타격을 입은 업종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8월부터 한 달 간 업종별로 6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대표·관계자의 현실적 고충을 직접 듣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행업이다. 여행업체들은 집합금지에 준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2년째 계속되며 고사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에서 여행업을 운영하는 A씨는 “매월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내기 위해 2년 간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빚만 잔뜩 쌓였다. 문을 닫으면 그나마 나오던 정부 지원금마저 끊기기 때문에 폐업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양시 효자산업으로 불리는 화훼산업 역시, 물량의 80%가 경조사용으로 판매되던 구조에서 각종 경조사와 행사가 취소되면서 물량을 전량 가까이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외에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해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버스업체도 승객 감소와 버스 노후화까지 겹쳐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 택시도 승객 감소는 물론, 영업시간이 연장됐지만 정부지원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업종 등의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끝에, 우선 단기적인 생계 지원방안으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6일 고양시의회를 찾아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직접 지원방안을 협의한 끝에 상생적 합의를 이뤄냈고 준비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고양시는 추석 전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홈페이지 사업공고 이후 업종별 담당부서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안양시
사진 안양시

 

[안양시 온오프연계 4회 일자리박람회로 32명 취업의 기쁨 누려]
 
안양시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온오프를 연계한 릴레이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세정 담당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시 일자리센터에서를 연계한 온라인 화상 및 소규모 면접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13개 구입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61명이 지원했다.
 
이중 129명이 면접에 참여, 32명이 업체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추석선물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구인·구직자가 만나는 취업행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보건업과 산후도우미, 도금, 제조업, 식품제조 및 도·소매업 서비스 등이 주요 취업 분야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온라인 사전등록, 열화상 감지기 체온측정. QR코드 인증, 마스크와 장갑 지급, 시간대별 부스 운영과 입장 등 철저한 방역수칙 속 진행됐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들어 총 39회에 걸친 일자리행사를 마련, 5천5백여명이 취업을 거머쥐었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로 지난 7월 12일 (사)공공자치연구원 주관‘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일자리창출 부문 대상수상을 통보 받은바 있다.
 

 

사진 순창군
사진 순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억 3천만원 부과]

순창군이 지난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1천여 건에 13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손주영 재무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억4천만원(12%)이 증가했으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지시가의 상승(11%)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봉철 담당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의 1/2 및 건축물 분을 부과하고, 9월은 주택분의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부과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 또는 각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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