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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에 1㎏당 3500원 연료보조금 지급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에 1㎏당 3500원 연료보조금 지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23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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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370번 버스)가 서울 종로구 도심일대에서 운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수소버스(370번 버스)가 서울 종로구 도심일대에서 운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정부가 내일(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를 막기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대여사업 가능 기간은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등이다.

버스의 경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과 운행현황을 고려해 202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 대해 지급한다.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해야 하며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해야 한다.

지급 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의 연료비 차이를 감안해 수소연료 1㎏당 3500원으로 결정됐다.

운송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한다.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지급 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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