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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세  17만여명 배당소득 총 2889억원 ... 연 167만원 '역대 최고치'
0~18세  17만여명 배당소득 총 2889억원 ... 연 167만원 '역대 최고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2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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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배당금 부자'가 4년새 3.6배 늘어나는 등 부의 대물림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기준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인원은 427명으로 2016년(118명) 대비 3.62배 늘어났다.

0~18세 전체로 보면 총 17만2942명이 성인이 되기 전 배당소득을 올렸다. 이들은 총 2889억3200만원의 배당소득을 가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평균으로는 연 167만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100만원)에 비해서는 67% 늘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비슷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총 2842년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임대소득금액도 558억81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인당 평균은 1966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겼던 2016~2018년보다는 줄었다.

자산 버블과 부동산 열풍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까지 더해지면서 편법 증여와 탈루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사 합법이라해도 ‘절세증여’라는 이름으로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2020년 기준 2378건으로 2016년(1425건) 대비 1000건 가까이 늘었다. 증여재산가액은 4982억원으로 전년(5358억원)보다는 줄었다.

이는 가산세를 내더라도 조기증여를 하면서 증여 절차도 한 번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국의 세대생략 증여 건수 중 21%가, 금액으로는 28%가 강남3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어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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