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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20만원 돌려줘 ... 편의점·카페·빵집 등 프랜차이즈 포함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20만원 돌려줘 ... 편의점·카페·빵집 등 프랜차이즈 포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2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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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10~11월 기간에 시행되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적립 대상이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보다 대폭 확대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뿐만 아니라 대형 가구업체인 이케아,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마켓컬리 등에서도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쿠팡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이 아닌 전문·영세 온라인몰에서의 사용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11월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원을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은 실적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노브랜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중대형 슈퍼마켓(SSM)이 포함됐다. SSM 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 점포가 약 27%라 캐시백 대상에 포함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화관·놀이공원, 배달앱, 대형 병원·약국·학원·서점에서도 실적이 인정된다.

이케아·한샘 등 가구·인테리어 업체, 편의점·카페·빵집 등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실적으로 쌓인다.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 현장결제분과 함께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 결제액도 실적으로 적립된다.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한샘몰, 마켓컬리, 야놀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과 영세 온라인 업체에서도 적립이 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에서의 사용 실적도 인정된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을 포함해 대형마트에선 실적이 적립되지 않는다. 아웃렛을 포함한 백화점, 면세점,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쿠팡·G마켓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새차 구입, 명품전문매장(4대 백화점 명품관 입점브랜드 기준), 실외골프장 등도 실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됐던 복합몰·명품·자동차구입·애플판매장은 실적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연회비와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공영홈쇼핑'과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업체로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에선 실적이 쌓인다. 이 경우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돼야 한다.

해외직구는 사용실적으로 쌓이지 않고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된다. 국내소비 진작 목적이라 외국인도 본인 명의 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다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그 증가분의 10%를 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캐시백은 익월 15일 자동지급되며 사용처 제한은 없으나, 유효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쓰지 못하면 소멸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당국에서 비대면소비도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배달앱 등 비대면소비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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