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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고성군, 고양시, 담양군
[지자체 오늘] 고성군, 고양시, 담양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9.2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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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백두현 고성군수  [사진 고성군]
백두현 고성군수 [사진 고성군]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민선 7기 처음으로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1억 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 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으로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입장이다.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전국평가 최우수상 수상]

사진 고양시
사진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0년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전국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기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한 최우수상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상을 한 수행기관을 격려한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시 황재원 담당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평가에서 4개 기관이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최우수상은 보건복지부 전국평가에서 2015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받는 지자체 기관표창으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상해 그 의미가 각별하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역시 210억의 예산으로 6,074명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올해 기준 수원 168억에 4,849명분, 성남 172억에 5,208명분, 용인 139억에 3,870명분, 부천 186억에 5,430명분으로 분명한 차이가 난다.

 

 

 


[담양군, 농업분야 한시적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
 

사진 담양군
사진 담양군

 

담양군은 가을철 인력수급 대책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은 법무부로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65명을 배정받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나경선 담당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동반(F-3), 방문동거(F-1)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처분 중인 자 등 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딸기, 단감, 토마토 재배 및 수확관리 등의 농작업에 투입되며,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단감 수확과 딸기 작업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를 집중 모집 중으로 근로기간은 1개월 ~ 5개월 이내이며 근로계약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 농가에 투입된다.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희망하는 외국인은 담양군청 친환경농정과(061-380-2713)로 신청하면 된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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