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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고흥군, 하동군, 홍천군
[지자체 오늘] 고흥군, 하동군, 홍천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9.3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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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2년 재해위험저수지 신규사업 확정...국비 25억 확보]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제체 누수와 취수시설 노후로 붕괴위험 요인이 상존하였던 도화면 이목동ㆍ지등저수지가 ‘21년 재해위험저수지 개보수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재해위험저수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저수지 중 시설노후도가 심한 저수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제체 및 취수시설 노후도가 심해 붕괴위험이 높아 보수가 시급하다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 후, 전남도, 행정안전부에 사업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 건의, 금회 사업대상지구로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49억원을 투입, 제체 그라우팅, 사ㆍ복통과 여수로 보수, 내제 사석보강 등을 시행계획으로 내년도 영농기 이전 주요공종 마무리 위해 현재 사전설계 실시중이며, 연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조기 준공토록 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42ha의 광활한 경지면적이 재해위험요인으로부터 해소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하동군, 1인 전입자 지원금 10만원 지급]

 

하동군은 1인 전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하동군에 전입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이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책으로 직장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하동군으로 전입 신고해 인구감소의 작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를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2인 세대 30만원, 3인 세대 50만원, 4인 세대 이상 70만원에서 1인 10만원, 2인 30만원, 3인 50만원, 4인 이상 70만원으로 변경했다.

1인 전입자 지원금은 9월 17일 이후 전입자부터 해당이 된다.

군은 앞서 지난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 출산장려금도 상향 조정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아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및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에서 넷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영아수당 30만원 등까지 더해지면 초기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허필홍 홍천군수, 진리탐구 마을연구소 개소식 참석]

 

허필홍 홍천군수는 9월 29일 옛 홍천읍장 관사 유휴지(홍천읍 마지기로 38-8)에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진리탐구 마을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진리탐구 마을연구소는 주민 쉼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진리 일원의 잠재된 근현대문화자원을 발굴해 지역문화상품 개발 및 마을길 시범 개선 등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거점으로 마을연구원 양성 과정 등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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