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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대사 “‘오징어 게임’, 중국 60개 사이트서 불법 유통”
장하성 주중대사 “‘오징어 게임’, 중국 60개 사이트서 불법 유통”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0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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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국대사관·주일본대사관 2021 국정감사에서 영상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국대사관·주일본대사관 2021 국정감사에서 영상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 내 우리 문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특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넷플릭스가 합법적으론 지원이 안 된다.

장 대사는 "여러 (기업들의) 상표 (도용)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 업체들이)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 기업을 괴롭히는 등 워낙 방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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