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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동산 세법 알고 투자해야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바뀐 부동산 세법 알고 투자해야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1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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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하고 청약과 대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자료 사진)
천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하고 청약과 대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자료 사진)

A씨는 1억원 미만 물건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보았고 B씨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분양권 2개를 매입했다가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면서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3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12%를 부담했다.

이처럼 최근 세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작년 12·17 부동산 대책으로 천안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세가 저렴하고 청약과 대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과거와 달리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요즘과 같은 부동산 상승기에 바뀐 세법으로 인해 김씨와 이씨처럼 투자 이익보다 손실이 클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지방세법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개정 사항이 있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2020년 8월 12일 이후~2021년 1월 1일 전이라면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득세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주택자라면 분양권 보유 여부가 최종 1주택의 거주 기간 기산시점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율에 따르면, 취득세는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이하 1~3%, 3주택 8%, 4주택이상 12%(법인은 무조건 12%)이다. 단, 공시가 1억원 미만은 규제지역 상관없이 예외다.

양도세는 △조정지역은 2주택 기본세율(6~45%)+20%포인트, 3주택은 기본세율+30%포인트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단,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예외다.

부동산 세법 전문가는 인터넷을 통해 파악한 상식보다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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