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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커스] 광주서구 고흥군 담양군
[지자체 포커스] 광주서구 고흥군 담양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10.2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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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 대상 확대]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그 동안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에 한해 출입관리 안심콜 비용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병원·의원 등 16개 업종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출입관리 안심콜’은 업소에 부여된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기록이 등록되고 4주 후에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안심콜은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기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이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출입 기록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해왔다.

기존 7개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이 해당하며, 출입명부관리 의무시설 위주로 지원해 왔었다.

최다원 담당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16개 업종은 ▲부동산중개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교시설 ▲기타식품판매업소 ▲체육시설업 ▲병원의원 ▲약국 ▲안마원 ▲의료기기체험방 ▲숙박업소 ▲유원시설 ▲파티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로 이들 업종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총 23개 업종, 11,000여 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종합병원, 종합유원시설, 대규모 체육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에 등록된 지원 대상이면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고유번호(영업신고번호 등)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즉시 콜번호가 부여된다.

대상 업종,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안전총괄과 또는 아래 표의 업종별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직접 찾아가 농민과 함께하는 들녘간담회 호응]

들녘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송귀근 고흥군수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월 한파와 7월초 집중 호우, 가을장마 등 잦은 이상기온으로 피해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현장을 군수가 직접 찾아가 농작물 작황 확인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농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찾아가는 들녘간담회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재필 담당에 따르면 그동안 고흥군은 금년 1월에 발생한 유자 한파 피해와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73억원(유자 36억원, 벼 37억원)을 신속히 지원하였으며, 특히 송귀근 군수가 직접 농업현장(유자, 석류재배농가, 벼 소식(드문모) 재배단지, 친환경/유기농 재배단지, 벼 수확 현장, 마늘ㆍ양파식재 현장 등을 찾아가서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듣고 농업정책에 반영하는 들녘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고흥군의 전략 작목인 벼 재배면적은 11,734ha, 유자 659ha, 석류 73.8ha, 마늘 952.9ha,  양파 390ha 등으로 농가 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흥을 대표하는 농작물로 그 동안 고흥군은 들녘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상기온과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문제점 해소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군 관계자는 “들녘간담회 통해 수렴한 주요 시책사업은 사전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인 벼 재배를 위한 벼 육묘상자 처리제지원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논두렁 콘크리트 조성사업, 해충포획기 지원 사업과 유자 동해피해 예방시설, 영양제 지원, 마늘 기계화사업, 양파 관수시설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찾아가는 들녘간담회는 형식과 절차에 준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서 농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품목별, 단체별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올해 말까지 완화]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윤성현 담당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한시 완화한 지원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동절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비)를 받는 가구에 월 9만8000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주거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하고 조사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올해 9월 말까지 462가구에 3억1052만 원을 지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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