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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드 코로나 첫 단계, 식당·카페 영업 제한 해제 검토”
정부 “위드 코로나 첫 단계, 식당·카페 영업 제한 해제 검토”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2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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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식당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따른 모임인원 완화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 한 식당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에 따른 모임인원 완화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오는 11월 초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와 관련해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지원회 제2차 회의 중 방역·의료분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했다"며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일 1통제관은 "1·2·3그룹이 있는데, 그중 3그룹부터 1그룹(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으로 내려오게 된다"며 "3그룹에 해당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정도 완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 ·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 첫 번째 개편은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며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한국형 위드 코로나'를 위한 이행계획을 오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확정해 오는 29일 국민께 발표하겠다"며 "시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일상회복위 산하 방역·의료 분과위원회가 논의한 방역·의료 대응, 거리두기 개편 방향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이후 27일 제3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재논의한 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

11월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협의, 마련하고 있는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눠 세부 분과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날 2차 회복지원위에서는 방역·의료 분과에서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공개됐다"며 "분과별로 논의한 뒤, 전체적으로 취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의료분과는 접종 완료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중증환자·사망자 비율·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개편 및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주간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신 패스'를 고위험 시설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11월 초 개편에서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는 현재 접종률이 상당수 올라온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 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신 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대상자에 대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 접종자에 대한 것이고,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분이 되겠다"며 "기저질환이나 여러 이유로 접종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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