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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방식은? … '국가장' 진행 시 논란일 듯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방식은? … '국가장' 진행 시 논란일 듯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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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올림픽 담화 발표하는 노 전 대통령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1988년 올림픽 담화 발표하는 노 전 대통령 모습.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죄로 유죄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장례 방식은 유족 의사를 듣고 정부 절차를 거쳐야 결정된다"면서도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며 장례 기간은 5일이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국가장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반란수괴, 내란, 비자금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만큼 국가장이 진행될 경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실시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에 대한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 치러진 유일한 국가장은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장이나 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을 진행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이들 중 생존한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최종 권한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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