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를 27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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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를 27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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