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20 (금)
 실시간뉴스
[지자체 투데이] 광주서구 고흥군 남원시
[지자체 투데이] 광주서구 고흥군 남원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10.28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서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우수정책 눈길]

지방자치 정책대회
지방자치 정책대회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지난 22일 전라남도 의회 초의실에서 열린『광주·전남·전북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발표․공유한우수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정책대회는 각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전북 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각 단체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구는 ‘주[住]민이 주[主]인으로! 지역공동체 주민자치를 실현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실천으로 마을의 실질적 권한 강화 ▲로컬택트 시대를 열어갈 협업과 융합! 혁신플랫폼 마련 ▲洞 정부 구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주민참여로 완성되는 서구형 자치공동체 강화모델을 소개하고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주민자치 선도 자치단체로서 서구의 우수 사례를 공유한 뜻 깊은 정책 교류의 장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주[住]민이 주[主]인이 되는 지역공동체 서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제9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

 

고흥군(송귀근 군수)은 지난 25일,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고흥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제9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강했다.

2019년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소 이후 현재까지 8기에 걸쳐 268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번 9기 교육은 관내외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전문강사 및 선도농가를 초빙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론 및 실습)을 실시한다.

고흥군은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19년 9월에는 군이 직영하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과 농촌체험 기회 부여 및 임시 주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이미 90억원을 확보하여 귀향청년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가업승계 자금, 청년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귀농귀어 창업자금과 삶터기반 지원을 해줌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귀농어ㆍ귀촌ㆍ귀향인구 4,804명(1개면 규모)이 고흥으로 전입을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도시민 귀농인 통계’에서 2019년에는 전국 1위, 2020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2020년 TV조선 브랜드경영 부문 귀농귀촌분야 경영대상, 2020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3년 연속),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지역재생산지수 전국 4위, 2021년 산업정책연구원 주최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부문 선정(3년 연속),  2021년 중앙일보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선도도시 부문 선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도 얻었다.

 

 

 

 

[남원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 27일부터 신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10. 27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 7. 7일부터 2021. 9. 30일 기간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남원시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700개소 정도가 신청 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 산정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일수 * 보정률 80%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 27일부터 인터넷(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액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11. 3일부터 남원시청(일자리경제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남원센터에 마련된 전담창구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법 개정 후 첫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코로나 19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Queen 김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