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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일만에 1조 돌파…지급 횟수 1일 3회로 늘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일만에 1조 돌파…지급 횟수 1일 3회로 늘린다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1.0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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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접견실에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는 청사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접견실에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손실보상금 민원전담센터는 청사를 방문한 소상공인들의 상담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시작 6일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2조4000억원의 약 41.6%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일 오전 11시까지 6일 동안 33만 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이제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에 나눠 지급한다.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지급 일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지급 일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아울러 오는 3일부턴 오프라인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7일부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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