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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보험보상 가능…대인 최대 4000만원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보험보상 가능…대인 최대 4000만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1.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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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 PM 이용 시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자동검증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 PM 이용자의 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간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어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달랐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으며 주로 기기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만 이뤄졌다.

이번에 마련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기기과실 뿐 아니라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 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는 각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 민관협의체 내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와 협의체 구성 후 서비스를 시작한 1개 업체가 표준안에 동참한다.

일부 업체는 보험표준안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은 보험갱신 시기에 맞춰 내년 중에 보험표준안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운전면허 확인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한다.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PM 민관협의체 내 대여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업체들은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법률 제정 전까지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주정차 관리를 독려해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향후 법률이 통과되면 PM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PM 대여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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