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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 적용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원' ...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 적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0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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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안을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안은 8일에 공포된다. 이에 따라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 규정은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 일이나 등기 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한다.

이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안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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