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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주의 … 자동차와 동일 기준 '운전면허 취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주의 … 자동차와 동일 기준 '운전면허 취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08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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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 거리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 거리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연말 모임이 늘어나면서 술을 마시고 무심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탈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상 PM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금지돼 있어 범칙금 부과는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3일부터 자동차뿐만 아니라 PM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적발 건수는 383건으로 나타났다. 단속 첫 달 118건보다 늘어난 수치이며, 날이 따뜻하던 9월과 10월에는 436건, 475건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길이 어는 등 미끄럽고, 춥다는 이유로 PM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연말 술자리가 늘어나는 데다 택시 잡기까지 어려워지며 PM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는 많이 늘어난 반면 기사는 줄면서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오후 11시~오전 4시) 택시 영업 건수는 10월 하루 1만6510건에서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11월 첫 주엔 2만8972건으로 늘었다. 반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3만527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2만955명까지 감소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취업박람회까지 연 상황이다.

실제 지난 11월25일에도 소주 1병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던 A씨(30)가 택시가 잡히지 않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3km를 이동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교대역으로 이동하다가 붙잡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0%가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도 오토바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벌점 100점에 면허정지,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범칙금은 10만원이 부과되며, 측정에 불응할 경우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술을 마시고 PM을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회사원 A씨가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성도 낮다'며 구제신청을 한 A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로, 경찰은 면허를 취소했다. 정부는 1월 관련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나 법규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며 "연말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PM, 이륜차, 자동차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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