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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월세 10명 중 3명 '갱신권' 포기 ... 월세 30% 넘게 올라
서울 아파트 전월세 10명 중 3명 '갱신권' 포기 ... 월세 30% 넘게 올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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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월세를 재계약한 10명 중 3명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약 6만3000건으로 전월세 갱신계약건은 2만3700건에 수준이다.

갱신계약 중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올라 갱신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전체의 32%에 달한다.

특히 월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의 46%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갱신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2020년 7월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갱신권을 활용하면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기존 계약 대비 5%로 제한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를 초과해 재계약할 수 있다.

전월세별로는 갱신권을 포기한 세입자의 평균 월세는 기존 66만원에서 86만원으로 30% 넘게 올랐다.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월세 인상률은 3%대를 나타냈다.  

갱신계약 아파트의 전세금도 기존 4억4918만원에서 5억3822만원으로 19.8% 올랐다. 다만 전세 중 갱신권을 쓰지 않은 거래는 전체의 28.1%로 월세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업계에선 세입자가 갱신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학군 등 주거입지의 여건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 갱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신규 계약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평균 103만원으로 나타나 갱신권을 포기한 월세계약보다 17만원가량 더 높았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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