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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1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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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 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 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18세 청소년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지난 4일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과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 재판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전국에 미쳤다.

그러나 이날 행정4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시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만 일단 중지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서울시에 한정해 결정을 내렸지만 3월 적용 예정이라 일단 이번 결정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1심 판결이 3월 이후에 나더라도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정책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어도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 등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 등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과 앞선 4일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곳은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도서관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대상에 들어가있지 않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목욕장업 △파티룸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조치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 정지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다.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은 경륜장,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를 제외한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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