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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부부가구 49만2000원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부부가구 49만2000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1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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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DB)
지난 2020년 1월 2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DB)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000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상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는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전년도 물가상승률 2.5% 인상분이 반영됐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돼왔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은 고령자는 595만명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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