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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양정숙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2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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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57)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그간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문제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제명됐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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