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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40년 만기 최대 3.50%
2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40년 만기 최대 3.50%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2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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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2월 금리를 전월 대비 연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인상한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0%(10년)∼3.50%(40년),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보다 0.1%포인트(p) 낮은 연 3.10%(10년)∼3.40%(40년)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9∼11월, 석 달 연속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향 조정하다가 12월엔 동결로 결정한 바 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담대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동인증서로 전자 약정을 진행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금리를 0.1%p 절감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가운데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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