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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스템 횡령직원 금괴 855개 사측에 반환
檢, 오스템 횡령직원 금괴 855개 사측에 반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2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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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직원의 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금괴 전부를 오스템에 돌려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4일 "직원 이모씨(45)로부터 압수한 금괴 855개를 오스템에 신속히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재무관리팀 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약 690억원을 1㎏짜리 금괴 855개를 구매하는데 썼다. 이중 497개는 이씨가 숨어있던 은신처에서, 254개는 이씨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100개는 이씨의 여동생 집에서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찾아가지 않은 금괴 4개를 더해 총 855개의 금괴를 모두 찾아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횡령 피해를 당한 오스템에 금괴 855개를 환부 조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 처분을 기다리게 되면 오스템과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더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횡령액 가운데 1414억원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횡령 금액의 사용처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이씨는 구속 상태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인 이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구속 송치됐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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