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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Queen 다시보기] 1991년 4월호-기업화제
[옛날 Queen 다시보기] 1991년 4월호-기업화제
  • 양우영 기자
  • 승인 2022.05.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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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4월호

사상최고 62억원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한 김재철 동원산업회장

'뱃사람'의 정직성에 국세청도 놀랐다

국세청마저 놀란 사상최고액 62억원 자진납세한 김회장

1991년 4월호-기업화제1
1991년 4월호-기업화제1
1991년 4월호-기업화제2
1991년 4월호-기업화제2

 

증여세 62억3천8백만원 납부. 국세청마저 놀라게 한 고액 증여세 납부의 주인공은 동원산업의 김재철회장(56)이다. 그는 지난 90년5월 동원산업 주식중 자신의 보유 지분에서 30만주와 형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29만주를 합친 59만주를 당시 28세이던 장남 김남주씨 앞으로 이전하고 이를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

주식 이전 당시 동원산업의 주가가 1만8천원선이었으므로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1백억원이 넘는 대규모 증여. 신고를 받은 증권감독원 관계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재벌 기업의 오너들이 주식의 위장분산이나 가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사전상속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돼온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대규모 증여는 올바르며 당연한 일이지만 세태와는 동떨어진 우매함으로 비쳤던 것.

그러나 업계 주변에선 김회장의 정직성을 믿기는 커녕 고차원적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마저 보냈다. 국세청의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증여규모가 너무 커 혹시 위장분산의 눈가림이 아닐까 싶어 수차례의 정기 세무조사외에 은밀히 내사까지 해봤지만 탈세 사실은 눈꼽 만큼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명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성행되고 있는데도 윤리의식을 잃지 않은 김회장에게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국세청의 한 관계자가 들려준 말이다. 신선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국세청의 관계자 뿐만은 아니다. 대기업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해 익히 알아온 일반이들에게도 자진 신고에 따른 62억원의 증여세 납부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연초부터 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수서 파문',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 '입시 부정사건'등등 각종 비리로 짜증만 쌓인 국민들에게 홈런성 삶의 윤활유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사실상 재벌기업들이나 자산가들 사이에선 '상속 · 증여세=바보세'로 통할 만큼 상속 · 증여세는 탈세의 파리다이스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중략)

 

Queen DB

[Queen 사진_양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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