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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중개 지원 대출’ 6개월 연장
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중개 지원 대출’ 6개월 연장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2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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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본관
한국은행 본관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이달말에서 9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피해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이 종전의 2022년 3월 말에서 2022년 9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이며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준다. 기존 서비스업 외에 제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하고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했다. 지원한도는 총 6조원,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역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 제외업종을 추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2019년 10월부터 운용해온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은 신규 지원을 종료한다. 다만 지원 종료 이후에도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에 활용된 한도 1조 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안정화 부문' 운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프로그램 내 '지원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고려해 금융중개 지원대출 전체 한도는 현재 43조원이지만 39조8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감액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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