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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 제재 절차 밟는다
공정위, GS리테일 제재 절차 밟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1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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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GS리테일은 편의점 도시락 등 납품 업체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여기엔 과징금 부과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도시락 등 자체브랜드(PB) 식품을 납품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반품, 부당감액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장려금을 받고 부당 반품을 한 혐의로 GS리테일에 54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차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사실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GS리테일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는 올해 중 열릴 전망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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