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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두고 '발동동' ... 금리 오르자 주담대 한도 줄어
이사 앞두고 '발동동' ... 금리 오르자 주담대 한도 줄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2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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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 창구와 대출 관련 커뮤니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문제를 토로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지난 18일부터 연 3.420∼5.342%로 적용된다. 지난해 말(3.710∼5.070%)과 비교하면 3개월 사이 상단이 0.272%포인트(p)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같은 기간 1.55%(신규 코픽스 기준)에서 1.72%로 0.17%p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600∼4.978%에서 3.900∼6.380%로 뛰었다. 상단이 무려 1.402%p나 급등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같은 기간 2.259%에서 3.428%로 1.169%p 올랐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1등급 1년 만기 기준으로 3.532∼5.180%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3.500∼4.720%)보다 상단이 0.460%p 뛰면서 5%대를 넘었다.

차주별 DSR 규제 아래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한도는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올 초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게 제한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을 수 없다. 대출금리가 연 4%인 경우 3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하면 주담대를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연 5%로 1%p 오르면 대출한도는 3억1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금리가 연 6%로 2%p 뛰면 대출한도는 2억800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공약의 효과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현재 규제 지역별로 40%까지 제한된 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70%까지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겐 80%까지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 DSR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LTV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소득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LTV와 함께 DSR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수위 내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부동산시장이 재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 일괄 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대출금리 오름세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사 계획 등이 있다면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 연준(Fed)이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5월 '빅스텝'(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p에서 0.50%p로 확대)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은도 이에 맞춰 연내 기준금리를 2%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대출금리는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연내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가 7%를 거뜬히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급등으로 대출금리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 상승 국면에 있는 만큼 이사 계획 등이 있다면 대출 시기에 따른 한도 변화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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