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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 대상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연 2회 확대 지원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학교 대상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연 2회 확대 지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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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사.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대상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연 2회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는 연 2회 이상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하나 학교 점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각급학교에서 교사·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들이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직접 점검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학교에서 점검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알게 돼 사실상 예고된 점검이란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지원센터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 후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확대 지원한다.

점검 방법은 적격 자격을 갖춘 용역업체의 직원 남·여 2명이 불시에 학교를 방문해 1차 육안점검(벽면 천장 천공·반사경 점검), 2차 전파탐지기(열상카메라·적외선렌즈·주파수 탐지·와이파이탐지)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용역 계약, 예산집행, 결과보고 등 모든 과정은 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같은 업무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업무들을 학교 현장에서 지속 발굴해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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