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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VC 보유 허용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CVC 보유 허용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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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시행 초기 지주회사들의 CVC 설립 추진 동향 파악 및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 후 지난달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그룹이 CVC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기업들이 CVC를 통한 투자 및 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CVC 투자현황·출자자내역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사업 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즈니스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확장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 투자이며, CVC는 핵심 채널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CVC는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CVC 설립, 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 관계기관 등록 및 향후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CVC 설립과 운영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고 시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 중기부, 금감원 업무 담당 과(탐)장, 여신금융협회 금융본부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등 유관협회에서 참석했다. 또한 동아쏘시오홀딩스·동원기술투자·씨제이·에스제이엠홀딩스·엘에스·엘엑스홀딩스·엘지·지에스벤처스·코오롱·포스코홀딩스·한국조선해양·한국콜마홀딩스·효성 등 13개 지주회사 임원이 참석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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