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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 '1년 연장'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 '1년 연장'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4.2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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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영등포·성동·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원안가결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서울시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가 다시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전날(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천·영등포·성동·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들이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울시가 규제에 나섰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당시 서울시는 추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는 이번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도계위의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다.

2년째 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14.4㎢도 오는 6월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끝나 재지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Queen 김경은 기자]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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