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공사 내부적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공사는 본사 및 전국 사업소의 전 임직원들이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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