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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 '신고가' 속출 ... 재건축 지역 토허제 '무용론'
압구정·여의도 '신고가' 속출 ... 재건축 지역 토허제 '무용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0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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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면서 '규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오히려 규제에 따른 시장 안정화보다는 수요 쏠림으로 풍선 효과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 109㎡는 지난달 14일 20억3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19억원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신고가 거래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에도 전용 149㎡가 25억8000만원(4층)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 등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신고가 거래는 계속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 107㎡는 지난달 23일 38억7000만원(7층)에 거래, 직전 최고가 36억8000만원보다 1억9000만원 상승했다. 대치동 선경1차 전용 117㎡ 역시 이전보다 5억7000만원 오른 38억4000만원(10층)에 신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실거주 거래만 허가, 사실상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난달 21일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4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지역이다.

대치동 역시 현재 삼성동, 청담동과 함께 국제교류복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지만, 집값 상승 우려에 재지정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해 어느 정도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압구정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는 갭투자가 어렵지만, (갭투자는)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투자 수단"이라며 "여기(압구정)는 대부분 현금 부자들의 수요로 토허제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치솟는 '풍선 효과'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풍선 효과 지역이 서초구 반포다. 서초구 반포·서초·잠원동 일대 비(非)토지거래허가 지역은 서울 안에서도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취지는 결국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서울 안에서 형평성 문제와 지역 불만 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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