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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구리시
[지자체 오늘 뉴스] 구리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5.1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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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인식 가져]
 

 

-제7차 단체협약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구리시와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6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제7차 단체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24일 구리시청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안을 구리시에서 부서별 검토를 마친 후 2월 23일 상견례를 시작, 총 5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하여 최종 합의하여 조인했다.
 
구리시장 권한대행 차종회 부시장과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운평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했다.
 
경과보고 - 단체협약 주요 내용 보고 – 노사대표 인사말 - 협약서 서명 –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민원처리 부서 보호장비 지원 ▲운전자보험 가입 등 공무원 보호 대책 향상 및 ▲직급 차별 없는 퇴직준비교육  ▲공직선거 특별휴가 일수 조정 ▲직장 내 갑질 금지 등 그간의 갈등 해소 계기 마련했다.

구리시장 권한대행 차종회 부시장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은 공무원 노사관계에서의 공정과 상식, 포용과 통합의 모습”이라면서,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통하여 시민께 봉사하는 구리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운평 노조위원장도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성의 있는 교섭이 진행되었음에 감사를 표하며,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구리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전귀가서비스”  개시]

 

-위급시 스마트폰 흔들면 CCTV통합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위치정보 전송

구리시는 10일부터 2천 3백여 대의 CCTV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여성과 학생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안전귀가서비스’를 시작했다.

‘안전귀가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늦은 밤 귀가 중이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SOS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위치가 CCTV통합관제센터와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제센터는 사용자 인근 CCTV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확인, 범죄나 사고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출동한다.

스마트폰으로 ‘안전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안전귀가”앱을 설치, 앱 설치 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16개 시·군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 16개 시·군 : 안양, 광명, 안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양평, 하남, 부천, 동두천, 용인, 안성, 평택, 의정부, 성남시

시는 안전귀가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시범 운영한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과 대응훈련 등 실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안전귀가서비스」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CCTV통합관제센터와 통합플랫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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