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지원 사업은 특별시와 광역시·경기도 등 소비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신규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매대, 시설 설치비용으로 19억원을 지원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에 지원 대상으로, 개소당 3억6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지원 형태는 국고 융자 80%·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 자금은 2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와 계약재배 또는 수매 등 직거래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농협·생협 등 생산자·소비자단체·전문유통업체로, 업체별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지원 형태는 국고 융자 80%·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1년 상환 조건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소비지 판매장지원 사업) 또는 농협중앙회(직거래매취 지원 사업)로 자금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와 가격안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소비지 판매장과 직거래 자금 규모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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