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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데이] 청송군
[지자체 투데이] 청송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5.1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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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폭넓은 복지로 군민 행복지수 높인다!]

 

-민·관 협력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 수립, 경북에선 최초

청송군은 최근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제5기 청송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청송군과 청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립하는 ‘제5기 청송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청송군 지역사회보장 영역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특히 청송군은 민·관협력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수립을 통해 청송군만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북도에선 최초이다.
 
민·관협력 TF팀은 지역 내 공무원, 청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약 2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워크숍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분석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청송군이 추진해야 할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목표를 도출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계획 수립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이며,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 분야별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기존의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고용, 주거, 정신건강, 문화‧여가 등 영역이 넓어진 만큼,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보장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개별공시지가 산정 위한 토지특성조사 나서]
 
청송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지난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청송군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대상 토지 11만 3,304필지에 대해 지난 4월 29일자로 공시됐다.
 
이번 토지특성조사에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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