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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회장 가족들 소송서 패소
최순영 전 회장 가족들 소송서 패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13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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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회장 자택 압류물품(서울시 제공)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가족들이 서울시가 압류한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동산에 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인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 그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단으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해 3월 최 전 회장 거주지에서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최 전 회장 가족들은 지난해 4월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가족들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취지였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압류 해제를 막기 위해 보조참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해 7월 보조참가 승인을 받아 대응했다. 보조참가는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제도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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