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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중대재해법 2024년 개정 추진
尹정부, 중대재해법 2024년 개정 추진
  • 박소이 기자
  • 승인 2022.05.14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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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중대재해법 2024년 개정 추진

 

중대재해법이 2024년 개정 추진된다.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2024년으로 중대재해법 법령 개정 시점을 정했다. 현 여소야대 국회 구성상 당장의 법령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총선 이후로 개정 추진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만큼 경영계 입장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정비 등'이라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까지 명시했는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현행 법 손질을 통해 경영계의 부담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법 개정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에 공감해온 만큼 당장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보완 가능한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부터 먼저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곳은 2년 유예돼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Queen 박소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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