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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태료 부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확대
공정위, '과태료 부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확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19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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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위는 20일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이번에 부과 대상을 확대해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며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7월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20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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