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과 기존 체결된 한·중 FTA,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개 협정 변경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FTA 이행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회 비준 및 발효를 앞둔 한-캄보디아 FTA와 관련해선 발효 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약 1만1000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 캄보디아 수입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산업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협정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종전 체결된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선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넣었다.
또 한·이스라엘 FTA 체결 과정에서 양국이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것과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RCEP과 관련해선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포함했다.
이밖에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 일부품목에 번역상 오류가 있는 시행규칙을 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자유무역협정 반영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