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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산 수입물품 적용 협정관세 시행령 입법예고
캄보디아산 수입물품 적용 협정관세 시행령 입법예고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2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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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시 95.6%에 대해 관세 단계적 철폐·인하
지난 2021년 10월16일 열린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 장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과 기존 체결된 한·중 FTA,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개 협정 변경 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FTA 이행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국회 비준 및 발효를 앞둔 한-캄보디아 FTA와 관련해선 발효 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약 1만1000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 캄보디아 수입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산업 피해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협정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종전 체결된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선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넣었다.

또 한·이스라엘 FTA 체결 과정에서 양국이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것과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RCEP과 관련해선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포함했다.

이밖에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 일부품목에 번역상 오류가 있는 시행규칙을 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자유무역협정 반영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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