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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경력공무원 내년부터 각각 선발한다
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경력공무원 내년부터 각각 선발한다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2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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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세무사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경력자를 별도 선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일자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통합선발했던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응시자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경력자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할 경우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현행은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공무원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 평균점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 경우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경력자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선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82.13%에 달했고 수험생 3254명이 탈락했다. 이 과목의 2016~2020년 평균 과락률은 38.5%, 과락인원은 1737명으로 예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운 인원이 탈락한 것이다.

이 사태 반사이익을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공무원들이 얻으며 논란은 더 커졌다. 이들 세무공무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중 세법학 1·2부 과목을 면제받는 경력자에 속한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체 세무사 합격자 중 20년 이상 세무공무원 비율은 21.39%로 2016~2020년 평균(3.02%)보다 7배나 늘었고, 이에 일반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한 수임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올해 11월24일부터 적용된다.

입법취지를 고려해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 세무조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밖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정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이는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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