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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재계 '우려' 노동계 '환영'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재계 '우려' 노동계 '환영'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2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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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재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재계는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A씨가 과거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연구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만 55세 이상 연구원의 인사평가 및 급여체계 기준절차를 따로 뒀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A씨는 성과평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전 S등급 아래 등급을 받을 때보다 임금이 적다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어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연구원이 만든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돼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명예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2014년 1억833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B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봤다. 

재계는 해당 판결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사 합의 하에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임금피크제의 순기능은 고령자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라며 "향후 재판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하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호봉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판결로 청년 일자리·중장년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판결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을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노동자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라며 환영했다.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임금피크제 폐지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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